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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거리

의사도 예측 힘든 낙태 후유증

의사도 예측힘든 낙태 후유증
[한겨레] 피임 철저히 해 부작용 피하길
경제가 어려워져 기르던 애완동물을 버린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을 주고 같이 살던 애완동물을 버릴 때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한편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은 애완동물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며, 또 낙태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남아선호 때문에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 밖의 다른 이유 때문에도 많이 하는 듯하다.

모자보건법을 보면 인공 임신중절은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태아의 유전성질환 등으로 중대한 손상을 입을 염려가 뚜렷할 때, 불법적 성관계(강간, 근친상간, 미성년자 등)에 의한 임신일 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밖의 이유가 아닌 경우 수술한다면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 조사에서 기혼 여성의 60%가 한 번 이상 임신중절술을 경험했다고 답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낙태 허용이 논의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도 피할 수 없는 때에 한정되는 것이지 마치 보기 싫은 점을 떼어 내듯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공 임신중절은 결코 안전한 수술은 아니다. 태아는 임신부의 자궁과 태반의 혈관을 통해 혈액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를 인공적으로 없앨 때 자칫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의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기구를 사용해 수술하므로, 임신주수가 길면 후유증이나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흔한 합병증으로는 불임, 습관성 자연유산, 자궁외임신, 출혈, 자궁 손상, 감염, 마취 사고, 정신적 장애 등이다.

사진은 인공중절술을 받고 동정맥기형이 생긴 예로 수술과정에서 자궁의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돼 혈관이 심하게 늘어나고 터져서 매우 많은 피가 난 경우다.

왼쪽 사진은 초음파 촬영이며, 오른쪽 사진은 혈관 촬영으로 화살표 부분이 늘어난 혈관이다. 이 때는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출혈이 심해져 사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합병증 및 후유증의 경우 수술한 의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수술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엇보다도 적절한 피임 방법을 익혀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글·사진 조재현 대한영상의학회 간사·아주대의료원 영상의학과 교수 choj@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