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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판사와 함께 재판 참여

2007년부터 일반인도 판사와 함께 재판 참여

오는 2007년부터 일반인도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일 중죄의 형사사건의 경우 5명에서 9명까지의 일반인이 참여해 판사와 함께 직접 재판을 하는 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법참여인단은 미국의 배심원처럼 심리가 끝난 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사개위는 그러나 이같은 사법참여제를 5년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012년부터는 일반인에게도 판사와 같은 권한을 주는 본격적인 사법참여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