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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거리

자동차稅 줄이는 비결

자동차稅 줄이는 비결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12월이 돌아왔다. 자동차는 살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각종 세금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나 인터넷의 각종 자동차 관련 카페를 꼼꼼히 살피면 ‘자동차 세테크’와 관련된 실속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차 살 때 세금 줄이기=중고차를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12월에 사는 것보다 내년 1월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된 출고가에 연도별 시가표준 적용률을 곱한 금액)과 신고가액(자동차 등록 때 신고한 실거래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긴다. 시가표준 적용률은 해를 넘길 때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연말보다 연초의 시가표준액이 적게 마련이다. 시가표준 적용률은 자동차가 출고된 해에는 78.7%, 1년 지났을 때는 68.1%, 2년 지났을 때는 46.4% 등으로 떨어진다.

예컨대 출고가격이 1천만원인 2004년식 중고차를 올 12월에 6백90만원(신고가액)을 주고 샀다면 시가표준액은 7백87만원(1천만원×78.7%)이므로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5%)를 매기는 기준은 둘 중 큰 금액인 7백87만원이 된다. 그러나 내년 1월에 같은 가격으로 이 차를 사면 시가표준액이 6백81만원(1천만원×68.1%)으로 취득·등록세를 매기는 기준은 신고가액인 6백9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12월에 사면 취득·등록세가 55만9백원이지만 내년 1월에 사면 48만3천원으로 6만7천9백원이 줄어든다.

가족 중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차를 사는 게 좋다. 특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승용차 한 대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특소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고, 2,000이하 승용차나 15인 이하 승합차 등은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자동차세 줄이기=자동차 소유주는 1년에 두번, 즉 6월과 12월에 한번씩 자동차세를 나눠 낸다. 만약 한번에 몰아서 내겠다고 선납신청을 하면 세금의 10%가 할인된다. 시·군·구청에 선납고지를 신청한 뒤 1월16~31일 사이에 내면 된다. 선납신청 때 주의할 점은 선납자가 자동차를 해당 연도 내에 팔 경우 차를 산 사람이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차를 사려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선납분을 계산해 돌려받아야 한다.

◇차 팔 때 세금 줄이기=중고차를 1월1일~5월30일, 7월1일~11월30일 중에 팔았다면 일할계산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 6개월치가 아닌 실제 보유 일수만큼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반기는 6월1일, 하반기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에게 6개월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기 일산에 사는 ㄱ씨가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ㄴ씨에게 차를 팔고, ㄴ씨가 종로구청에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로구청은 일산구청에 이를 통보하고 ㄱ씨는 미리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를 넘겼다면 등기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매용으로 등록한 차는 비과세 대상인데 중고차 매매상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등기이전을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폐차·도난 때는 어떻게=6월이나 12월에 폐차를 할 때는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걸어 폐차등록일 이후분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거나 환불고지서를 새로 받아 납부한다. 6월·12월이 아닌 다른 달에 폐차할 때는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계산해 고지서를 받는다.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구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사고·화재 등으로 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도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를 첨부해 구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