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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쓰레기 분류법

양파·마늘 껍질은? 음식쓰레기 아니다
일반쓰레기·음식쓰레기 분류법 확정 ‘
동물사료 가능하냐… 아니냐’가 기준


[조선일보 홍헌표 기자]
‘생선찌개 속 야채는 음식물 쓰레기, 생선 뼈는 일반쓰레기.’

가정주부들은 앞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다. 똑같이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일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일부는 종량제 봉투에 따로 담아야 하기 때문. 갈비탕 속의 기름 덩어리는 음식물이지만, 그 뼈는 닭·돼지고기 뼈와 함께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지자체마다 분류 기준이 달라 주부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일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었다. 동물사료로 재가공할 수 있는 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자는 원칙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인시에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됐던 귤 껍질은 음식물로 분류됐다. 같은 과일이지만 호두·밤·파인애플의 껍질은 딱딱해 재가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도록 했다. 게·가재·조개·굴 등 어패류 껍질을 음식물로 보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감·복숭아 씨앗과 달걀·오리알 껍질도 마찬가지.

그동안 서울 노원구, 영등포구 등에서 음식물과 함께 처리됐던 한약재와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는 앞으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도록 정리됐다. 양파·마늘의 껍질은 섬유질이 많아 동물 사료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일반쓰레기에 포함됐다. 쪽파와 미나리의 뿌리도 같은 기준에 따랐다. 항생물질 등 의약품과 껌을 음식물로 분류했던 서울 강남구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기로 했다.

(홍헌표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bowler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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