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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거리

개정된 저작권, 그것이 알고싶다!

개정된 저작권, 그것이 알고싶다! OX퀴~즈!

자, 그럼 첫번째 문제!
내가 직접 불법 음원을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남이 올려놓은 불법 음원을 ‘[임베드(embed)] 링크만 하는 것’은 괜찮다.

정답은..? X입니다. 임베드 링크를 해주는 행위 역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불법 음원을 업로드 하지 않고 ‘임베드 링크만 한다고 해도’ 음원이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전송권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플래닛 가족 여러분들~ 링크 하나를 걸 때에도 항상 잘 판단해보시구요, 혹시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가급적 링크를 삼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최선책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내가 직접 내 돈 주고 구입한 CD의 음원을 MP3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P2P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구입한 CD 음원을, 내 개인 플래닛에 올렸다면?! 네~ 정답은 X 입니다. CD에 담긴 음원을 MP3로 변환한다는 것은 원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복제도 불법이지만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전송하는 행위 또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내 플래닛에 나 혼자 듣기 위해 올려놓았다’라고 말씀하셔도, 수많은 유저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플래닛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세 번째 문제~
만약 어떠한 가공이나 변환 없이, 타 사이트에서 유료로 다운 받은 음원을 내 플래닛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은?! 역시 X입니다. 자신이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월정액제 등으로 지불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사이트에 있는 음악을 다운 받았다고 해도, 해당 음원은 구매한 사이트에서 구매자 개인에게만 사용이 규정된 음원입니다. 이 음원을 플래닛에 업로드하거나 링크한다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획득한 본인 외에, 플래닛의 다른 사람들도 그 음원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 전송되는 음원은 파일의 종류가 MP3이든, WMA이든 무엇이든 간에, 혹은 음악의 장르가 팝이든, 가요이든, 클래식이든 간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답은? O 입니다. 예, 파일의 종류나, 음악의 장르에 상관 없이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송되는 모든 음원들은 저작권에 위배가 되며, 이 모든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다섯번째 문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직접 기타와, 키보드를 쳐서 연주하고, 노래까지 직접 불러 녹음해서 만든 파일을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한 경우는, 내가 직접 만든 창작물이므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직접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서 음원을 만드셨다고 해도, 여전히 노래 자체에 대한 작곡가와 작사가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원창작자의 사전허가를 얻으셔야 합니다. 결국, 이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직접 찍은 동영상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음악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노래들을 직접 ‘리믹스’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역시 ‘2차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창작자(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불법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망의 여섯번째 문제~
불법이거나 애매한 음원을 업로드했거나 링크했다가, 경고를 받은 후에 바로 삭제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답은 O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경고를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냥 놔뒀다가, 저절로 삭제당하면 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불법 음원의 업로드나 링크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이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가 책임을 요구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OX 퀴즈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들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은, 이번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에 우리 플래닛 가족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창작자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밑바탕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플래닛 역시 여러분들을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구요, 앞으로도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플래닛마스터에게 질문해 주세요.

플래닛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 관련 사이트 :

카페리더모임 질문/한국음산협 직접 답변 >>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Q&A

문화 관광부 >> http://www.mct.go.kr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사)한국음악산업협회(구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mi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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