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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키는대로...

'펌질'도 저작권 침해

'펌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
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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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