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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생리통 결석' 출석 인정

여학생 '생리통 결석'해도 내년부터 출석으로 인정
[중앙일보 김남중] 내년부터 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 때문에 학교에 못 가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가 도입된다.

또 여교수와 여학생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만 전국 9개 대학에 탁아.보육시설이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여성교육정책 추진계획'을마련,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보고했다.

심의회는 학계.과학계.여성단체 등의 전문가와 정부부처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여성교육정책 심의기구다.

생리 공결제를 시행하면 여학생이 심한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매달 하루는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해 출석처리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평가 등에서 생리 결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단 결석한 학생은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학교에 내면 '병결(病缺)'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학생부에는 결석으로 처리돼 개근상을 받지 못한다.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병결 때와 마찬가지로 직전에 치른 중간.기말고사 성적의 80%만 인정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 서영주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어느 외국 학교에서도 시행 사례가 없는 생리 공결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교원.학부모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리 공결제 도입 때 예상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우선 중간고사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이 그 성적을 100% 인정받기 위해 기말고사 때 생리를 이유로 결석할 수 있다.

또 학교 수업에 뜻이 없는 일부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결석에 따른 수업 결손을 어떻게 보충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 여자 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1년간 운영해 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연기금 430억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에 9개 대학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상 학교는 수요가 있고 부지 제공 등 적극적인 투자 의사가 있는 대학 중심으로 선정했다.

현재는 서울대 한곳에서만 직장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초기 여성노인(55~64세)을 유치원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노인들은 5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보조교사 역할을 하거나 허드렛일을 돕게 된다.

김남중 기자 njkim@joongang.co.kr ▶김남중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gajinpa/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