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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거리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위반`
(::저작권법 16일시행 네티즌들 대혼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 권법 위반.’

오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저작권자인 작사·작 곡자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확대,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 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 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나돌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 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음악파일의 경우, 현 행 법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 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법개정은) 결국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 관계자들 만 배불리자는 속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음원제 작자협회 윤성오 법무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상업 사이 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한 무단 저작물 도용 행 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네티즌들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측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적잖이 당황 해하는 눈치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저작물 무단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다는게 문광부 측의 설명. 문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음원(MP3 파일 등) 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 악파일 소스를 인터넷상에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의 가사를 인 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이동현기자 offr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