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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거리

네티즌, 저작권 이렇게 하면 위반

저작권법 위반 네티즌 스스로 조심해야
'노래 가사도 허락 없이 게재하면 불법?'

네티즌은 지금 저작권법 때문에 혼란스럽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1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각 포털이 앞다퉈 저작권법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띄우면서 위처럼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와 함께 잘못된 내용도 함께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네티즌들은 '16일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 때문에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이 불법이 됐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저작권 위반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문화관광부에서는 6월부터 인터넷 불법 음악 등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송권을 얻게된 음반제작자들도 불법 음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티즌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불법'

가장 큰 문제는 네티즌이 그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하면 습관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물론 소리바다와 같은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이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이것만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노래의 가사를 저작권자 허락없이 올리는 것도 불법이다.

뿐만 아니다. 기존의 음악을 자신이 연주하거나 불렀다고 해도 그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이 경우 음악의 작사, 작곡가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즉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경우 어떤 형태의 가공을 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대부분 저작권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악 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 작성한 글 혹은 사진 등을 허락없이 게재하는 것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네티즌이 쉽게 퍼 나르는 신문사의 뉴스와 만화 등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임으로 무단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네티즌 스스로 조심해야

현재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서는 개정된 저작권법과 관련해 네티즌이 궁금해할 사항을 정리한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초반에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논란이 커지며 현재는 문화부나 음악관련 협회 등 전문가들의 답변들을 잘 정리해 놓은 상황.

따라서 자신이 이용하는 미니홈피나 블로그, 커뮤니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복잡한 저작권법 위반을 피해가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블로그나 미니홈피, 커뮤니티에 저작권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는 것이 좋다. 링크가 걸려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커뮤니티에 올려진 음악이나 기타 콘텐츠 역시 커뮤니티 운영자가 제공업체가 아닌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즉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1차 책임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네티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