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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등법원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배상"...

일본 고법,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배상'
[앵커멘트]

일본 고등법원이 2차대전중 강제 징용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일본정부가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강철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유족 40명은 지난 95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4억4천만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차대전 당시 한국에서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징용돼 원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패소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정부가 해외피폭자를 원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백20만엔씩 모두 4천8백만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국내의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에 대해서는 출국으로 권리가 소멸됐다며 배상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등법원이 전후배상에 대한 재판에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종군위안부, 유족들이 제기한 전후배상 소송에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자]
일본정부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보여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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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