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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거리

'네티즌에겐 불법이라더니' 장관도 저작권법 위반

‘네티즌이 하면 불법,높으신 분이 하면 합법?’…장관·의원이 저작권법 위반
[쿠키 인터넷팀 1급 정보] ○…지난달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사이버상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정작 개정 저작권법을 발의한 국회 문광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해당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저작권법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일 쿠키뉴스 인터넷팀이 확인한 결과,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22명과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기사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려 놓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다운받은 음악을 실행하거나 음악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및 기사를 허락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 단속을 우려한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는 물론 각종 카페와 블로그에는 각 신문 기사의 게재 및 음악파일을 올리는 행위를 삼가달라는 공지가 오르고 있다.

인터넷 상의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팔을 걷고 나선 문화관광부의 수장인 정동채 장관의 홈페이지(www.dc21.or.kr)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저작권법을 어기고 있다.

2일 현재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에는 한 중앙언론사의 신문기사가 내보란듯 걸려있다. 이밖에 '정치인 정동채'란의 언론보도자료에도 정 장관과 관련된 기사 수백건이 무단 전재돼 있다.

자신이 인터뷰 당사자라 할지라도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퍼오는 행위는 현행법상 분명 불법이다.

정 장관실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리고는 있지만 기사 전재와 관련, 해당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정 저작권법의 세부 내용을 정리, 발의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도 마찬가지다.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9명, 기타 2명 등 23명의 소속 의원중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이광철·천영세 의원만 제외하고 21명 모두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을 어기고 있다.

일부는 기사의 무단전재는 물론 심지어 언론사가 제작한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아예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문광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www.leemikyung.net)은 홈페이지의 '언론이 본 이미경', '와글와글 토론방', '프레스룸' 등 코너에서 수백여건에 달하는 각 언론의 기사를 퍼올리고 있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거론된 기사 등 언론사 기사를 앞다퉈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다. 모두 현행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엘 콘도르 파사(El condor pasa)' 음악까지 들을 수 있다. (표 참조)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선거 때부터 유세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던 파일이라 음악파일 자체를 구입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며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 이들 모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복제권 위반에 해당하며 자신의 서버에 음악파일을 올려놓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이나 음악파일을 틀어주는 행위도 전송권 위반"이라며 문화부 장관은 물론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네티즌 김모(36·서울 방화동)씨는 "저작권법은 창작을 하는 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법이다.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보호하는 법인 반면 기사를 읽는 사람과 노래를 즐기는 사람까지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손질하고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주무부처의 수장조차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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