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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거리

월급통장 바꾸면 이자 30배

월급통장 바꾸면 이자 30배
증권사 CMA통장 최고 3.7% 高금리… 수시입출금도 가능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월급통장을 잡아라!” 요즘 금융회사들 사이에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하는 월급통장 유치경쟁이 뜨겁다. 증권사와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월급통장 상품은 높은 이자는 물론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덤으로 주고 있다.

직장에서 봉급이 자동 입금되는 은행통장은 각종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이 수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지만, 이자가 연 0.1~0.2%에 불과하고 부가 혜택이 거의 없다.

이에 비해 최근 등장한 신개념 월급통장은 수시로 돈을 뺄 수 있으면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최고 연 3.7%나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 예탁금을 국공채나 기업어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또 월급통장은 대부분 공과금·카드대금 자동납부, 온라인뱅킹 등의 기능도 모두 갖추고 있고, 출금카드로 연계 은행이나 해당 증권사에서 현금을 뽑아 쓸 수도 있다.


동양종금증권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3만5000여 계좌에 1800억원 가량의 신규 자금을 끌어들였다. 금리가 최고 연 3.7%이고, 우리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원리금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다. 이 상품은 이달 말까지 CMA계좌에 신규 가입해 ATM 등 온라인으로 출금하면 보너스 금리를 최고 연 1%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금융회사들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CMA계좌를 만들면 된다. 삼성증권 SMA계좌는 4만1829계좌에 822억원을, 교보증권 CMA계좌는 8개월 동안 1207계좌에 230억원을 각각 유치했다.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이 지난달 급여를 이체하면 자동화기기 등 수수료 5종을 매달 10회까지 면제해 주는 ‘부자되는 통장’을 출시했다. 벌써 5200여 계좌에 72억원을 끌어들였다.

기업은행의 ‘주거래 우대통장’은 급여를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고객에게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기본 금리는 연 0.1%이지만, 통장 발급 없이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면 추가금리 0.2%포인트를 지급한다. 거래 실적이 많으면 수수료, 대출이자 등도 깎아준다. 넉 달 동안 18만계좌에 1620억원을 유치했다.

금융컨설팅업체 ‘머니오케이’의 이승호 대표는 “증권사 급여통장은 기간별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돈을 입출금하는 사람은 기대했던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도 높을 수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은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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