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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인 머리 몸은 멍든다

"물들인 머리 몸은 멍든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망간 성분이 법적 기준치를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두통과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고려대 의대 최재욱(예방의학교실)ㆍ서경대 조진아(미용예술학과) 교수팀은 판매 상위 국내 7개사와 외국 5개사의 염색약 36개(산화형 34개, 식물성 2개)의 중금속 성분과 일반 소비자 500명, 미용사 450명 등 950명을 대상으로 부작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산화형 염색약(합성 염색약)은 화학물질로 머리카락에 있는 단백질 성분을 빼낸 뒤 색깔을 입히는 형태로 미용실에서 많이 쓰인다. 반면 식물성 염색약은 식물분말 추출물이 주 성분으로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헤나’ 성분의 염색약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입 식물성 염색약(헤나 성분 제품 2개)의 망간 함유량은 42.7ppm으로 법적 기준치(20ppm)의 2배, 산화형 염색약(0.09ppm)의 470배에 달했다. 또 납 성분도 산화형 염색약의 평균 검출 농도가 0.40ppm인 반면 식물성 염색약은 0.58ppm으로 높았다.

최 교수는 “망간이 체내에 축적되면 두통과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등을 유발하며 납은 적혈구 파괴, 골수 침투, 위장ㆍ신경ㆍ근육계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산화형 염색약 사용자의 27%, 탈색제 사용자의 17%, 식물성 염색약 사용자의 5%가 부작용을 경험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장애(습진, 반점, 두드러기) ▦눈이 침침하다 ▦두피상처 ▦발열 ▦메스꺼움과 구토 ▦탈모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