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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기사 퍼갈 때는 조심하세요”

“일간지 기사 퍼갈 때는 조심하세요”
[한겨레] 온신협, 1일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 공표…지속적 단속 나서

“일간지 기사 퍼갈 땐 조심하세요.”
새달부터 일간지 온라인 기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시작된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월1일 협회 차원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을 공표하고,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온신협은 한겨레플러스를 비롯해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국내 11개 일간지 온라인 부문 자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 매체의 온라인 기사가 저작권 침해 단속대상이 된다. 온신협은 디지털뉴스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단속의 파급효과가 큰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우선 단속대상으로 꼽았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은 지난 3월 온신협 회원사가 공동으로 제정·공표한 것으로,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인트라넷 등에서의 온라인 뉴스 이용 기준을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대량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승인을 얻지 않은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신협은 ‘펌글’을 승인없는 복제로 규정하고 ‘펌’ 대신 ‘링크’를 권장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비상업용·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단 이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는 공표 후 3개월간 유보된다’는 규정이다. 지난 3월 이용규칙 제정안에 담겨 있었으나, 적용을 3개월 유보한 조항이다. 이번에 유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블로그나 미니홈피도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온신협 쪽은 우선 링크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의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또,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일반 개인 네티즌에게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직접링크가 허용되지만, 정부·공공기관·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거나 기사의 제목과 일부를 표시해 직접링크를 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금지된다.

온신협은 6월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과 기업 등에 대해 사례별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온신협 웹사이트(www.kon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