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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손볼 곳 많다

‘휴대폰 보조금’ 손볼곳 많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25일 깜짝 발표한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안’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안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이통가입자 차별, 허술한 법규, 별정사업자의 편법행위 가능성, 개인정보보호 미비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통부의 보조금 허용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일부 동의하지만 곳곳의 허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통 가입자 차별 풀어야

정통부 보조금 부분 허용안의 가장 큰 허점은 이통가입자간 차별이다. 1500만명의 3년 이상 가입자는 나쁠 게 없지만 나머지 2200만명의 3년 미만 가입자는 보조금에서 완전 ‘왕따’ 신세가 돼 불만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통부의 주장대로 현재 3년 미만 가입자도 결국 3년 내 한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3년 미만 가입자는 휴대폰을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고장났을 때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문제다. 정통부는 이런 가입자 차별에 대해 “일단 이통사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3년 이상 장기가입자를 일률적 잣대로 싸잡아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3년 이상 장기가입자도 월별 요금부담이 다르다. 이는 3년 이상 가입자도 요금 기준을 따져보면 이통사에 대한 기여도가 천차만별이란 얘기다. 요금기여도가 높은 3년 이상 가입자는 그렇지 못한 가입자와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얻는 것에 대해 불만일 수 있다. 따라서 3년 이상 가입자도 요금기여도에 따라 보조금의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조금 상한선 법규에 포함시켜야

보조금 상한선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논란거리다. 정통부는 일단 사업자 약관에 포함시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선을 이통사에게 맡기면 치열한 보조금 상한경쟁이 일어 시장혼탁과 과열경쟁이 우려된다. 자칫 이통3사가 치열한 약관변경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아예 보조금 상한선을 법령에 명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KTF 관계자는 “법령에서 직접 보조금의 지급범위까지 규정해야 한다”며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약관에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적사업자의 보조금에 한해 ‘이용약관 인가제’ 적용 여부도 후발 이통사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전체 시장의 51%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후발사업자와의 유효경쟁을 위해 보조금에 한해 이용약관 인가제가 바람직하다는 게 KTF와 LG텔레콤의 주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유지키 위해 SK텔레콤의 보조금 관련 이용약관 규정을 신고가 아닌 인가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정사업자의 편법행위 방지책 필요

이통사의 가입자 모집이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정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KT재판매를 제외한 별정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아도 돼 보조금을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등 약관 규제에 의한 통제가 어렵다. 이는 이통시장의 또다른 혼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별정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약관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게 이통사의 주장이다.

■가입자 정보보호가 관건

가입자의 휴대폰 사용 연한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소통과 보호방안은 정통부의 보조금 부분 허용안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 요소로 꼽혔다. 정통부는 아직 명확한 가입자정보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통사의 가입자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의 중립감독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사업자가 보유한 이통가입자 정보의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난 2004년 번호이동성제 시행 때 별도로 중립기구를 만들었던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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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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