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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키는대로...

욕설 음란 SMS 퇴치법

 
<아하!> 엉뚱한 번호로 온 '욕설 음란 SMS' 퇴치법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최근 일반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서 발신인의 문자메시지(SMS) 번호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욕설이나 음란 문구, 심지어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SMS를 무작위로 발송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바꿔치기를 통해 '욕설 문자'나 '음란 문자', '협박 문자' 등을 보내는 신종 사이버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장난삼아 이런 문자를 보냈거나 보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데다 심하면 쇠고랑을 찰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뜬금 없이 욕설 및 음란 문자메시지 '봉변'을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실제 발송인을 찾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욕설 및 음란 문자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엉뚱한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욕설 및 음란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먼저 휴대전화에 해당 문자메시지를 저장한다. 이는 욕설 및 음란 문자메시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욕설 및 음란 문자메시지를 특별히 저장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사가 문자메시지의 일정 내용을 저장, 관리하고 있어 `입증'이 가능했지만 휴대전화 수능부정을 계기로 이통사가 저장, 보관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 다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 지점으로 휴대전화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한 뒤 실제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이런 과정마저 귀찮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저장이 필수다.

인터넷을 통한 문자 발송, 즉 '웹투폰' 방식의 욕설 및 음란 문자 발송자를 찾아내는 데는 조금 더 수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통사에서는 어떤 사이트에서 문자를 보냈는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한 뒤 발송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한다. 그래도 결국은 욕설 및 음란 문자 발송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명의도용을 하지 않는 한 실제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누군지 금방 드러난다"면서 "대부분 장난삼아 허위 번호를 입력하지만 간혹 지인들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위 사실일 때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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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