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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쥐 까발리기

똘똘한 고딩이 검찰 홈피를 둘러본 뒤 쓴 글

공권력 낭비와 국민 분열 끝내고 싶다면, "상식적"으로 행동하시길...
(아고라 / 인큐 / 2009-02-10)



용산 발표하고 나서 검찰이 뭐라 씨부렁댈까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참 재밌는 자료를 다운받았다.


“090115 공안부.hwp”


대략 2009년 운영방침 비슷한 건데... 집회시위 다루면서 작년 촛불집회 얘기들 죨라게 많더라...그런데....


 

???????????????????????????????????


촛불집회 전체 2,398회 중 폭력집회가 16회... 촛불집회가 폭력적이라고 게거품 물땐 언제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이 이런데도 뭐 폭도에 반체제 빨갱이??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면...내가 간단한 통계자료 모아서 그림 몇 개 보여주마.



내가 비록 고딩이라 액셀을 잘 못 다루지만....이 정도는 초딩도 다 알고 있는 정보다.


아....가소롭다 대한민국 공권력... 난 니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무식한건지 야비한건지...


그래 0.66%로 폭력 휘둘러서 졸라 미안하다! 0.66%로 폭력 휘둘러서 우린 폭도야 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라고 선동한 검찰 및 한나라당 및 이명박 및 뉴라이트 및 노노데모 딱까리들을 당장 허위정보유포죄로 구속하라!


※ 검찰 나으리, 위 그래프의 모든 수치는 경찰청/검찰청 통계수치에 근거한 “사실”입니다.(__)


검찰 : http://www.spo.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seq=713&board_id=sppo_press&cp=1&pg=1&npp=10&catmenu=020201&chungcd=01000000


경찰 :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6_01.jsp


(2008년 통계는 검찰 보도자료에서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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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돼서 글 추가로 끄적여 봅니다.
 

베스트 되니까 기분 좋다는 느낌보단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혀 콩밥 처먹지나 않을지 긴장되는 현실이 참으로 무섭군요.


일 반적으로 사람들은 공권력과 기본권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본권은 공권력의 근원이 되는, 말하자면 상호보완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따 라서 공권력이란 한 나라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적 권력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 국민의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공권력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이라도 정당성을 상실해버리면 그 공권력은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 통령은 요즘 들어 계속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법과 지향하는 학생으로서 너무나 기가 막히는 레퍼토리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행정상 적법절차의 원리 등이 이로부터 파생한 원칙입니다.


법치주의가 그 법률의 형식만을 중시하면 그것은 형식적 법치라 불리고, 그 법률의 내용까지 본다면 그것은 실질적 법치라 불립니다.


하 지만 지난 1년간 검•경이 보여준 모습들을 모아 보건대... 대체 그가 말하는 법치주의란 형식적 법치입니까 실질적 법치입니까.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가 뭐뭐 있는지 아세요? 나치독일이랑 북한입니다. 유태인 조지든 반체제인사 조지든 그게 “합법”하니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합법성과 정당성이 동일하다면, 무엇 때문에 헌재소가 있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행정상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합법성이 곧 정당성이라는 명제는, 불법성은 곧 부당성이라는 명제로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 예도 틀린 것입니다. 언론노조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부당한 파업입니까?


아 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4.19는 명백한 불법시위입니다. 그럼 4.19도 부당한 시위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한낱 불법시위의 이념을 따르고 있는 것이군요? 4.19 외 5.18도, 6.10도. 모두 “집시법”이라는 실정법을 어겨 “불법성”에 낙인찍혔으니 “부당성”도 따라오는 것이군요?


촛불집회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분명히 집시법 각 조항들을 위반한 불법집회이나, 그 불법성을 가지고 촛불집회의 목적까지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법치주의”를 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법학자 및 고시생들이 얼마나 실소를 자아낼지 아주 우스꽝스럽군요. 그 단어를 또 쓸 때에는 꼭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이 진정 폭력시위를 줄이고 싶다면, 진정 공권력의 낭비와 국민분열의 악화일로를 끝마치고 싶다면, “상식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 거 아시죠? 무조건적인 억압은 무조건적인 반발을 불러온다는거...


검찰의 “강경” 대응은 곧 자폭입니다. 공권력과 기본권의 대치관계에서 공권력이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공권력의 구조상(기본권이 공권력의 근원이 되는)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비로소 폭력집회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0.6%에 불과한 폭력집회 비율을 앞으로 몇%로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 경찰의 물리적/정신적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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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에 추가내용


1.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4조원”에 대해


- 촛불집회로 막아낸 대운하 및 공기업민영화와 의보민영화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헛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촛불집회로 막아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생각해보셨습니까?


2. 촛불집회로 인한 제3자의 피해


- 헌재는 집회시위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에 한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어느 정도에 한해 제3자와 국가가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0헌바67). 따라서 집회시위로 발생한 제3자의 피해발생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당정이 보여준 모습은 제3자의 피해발생 사실 자체만을 부각시키는데 바빴다고 보여집니다.


3. “폭력” 자체에 대해


저 도 비폭력 원칙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껏 집회 나가면서 전경에게 단 한 번도 욕설은커녕 반말조차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의 저항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은 훈련된 위계질서조직인데 비해, 시위대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우세에 있으므로 마땅히 더욱 방어적인 진압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목격한 진압은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폭행”이 목적이었습니다.


4. 고딩 맞아요?


맞습니다. 전 제 글이 전혀 전문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식”을 적어놓은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네요.



※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8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