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13일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한나라당도 국내 국회 비준 절차를 밀어부칠 태세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만든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문서 파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문서는 1.래칫조항 2.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3.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4.스냅백 조항 5.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6.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7.투자자-국가제소권(ISD) 8.비위반 제소 9.정부의 입증 책임 10.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11.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12.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로 이뤄져 있다.
예를 들어 1.래칫조항의 경우 래칫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못하는 톱니바퀴를 말한다.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인데,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에프티에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예를 들어 쌀 개방으로 국내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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