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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알림톡의 불법성에 대하여 – 돈벌이도 상도의에 맞게 하자

이 글은 깨몽 누리방에 쓴 초벌 글로, 보다 제대로 된 글은 깨몽 누리방 - 카카오톡 알림톡의 불법성에 대하여 – 돈벌이도 상도의에 맞게 하자에서 봐 주시압. 아울러 인용이나 링크 또한 깨몽 누리방 글을 써 주시압.

어쩌다 새로 폰을 하나 만들었고 예전부터 만들어 놓고 쓰지 않던,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이란 걸 가끔 써야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받았어야 할 문자가 안 오는 것 같은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확인하고는 통신사에 따지기도 했었다.(통신사에서 알려준 방법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거나 살펴 본 것들 뿐이었고, 서로 난감해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문자들이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간 사실을 알았다.(정확히 얘기하자면 문자메시지가 알림톡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와야 할 내용이 카카오톡에 그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문자메시지 대신 알림톡으로만 바로 갔었던 것.)
그래서 카카오 쪽에, 약관에 그런-내 동의도 없이 내 정보를 다른 기업 쪽에 넘기거나 동의없이 그런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근거- 내용이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알림톡 수신을 동의한 이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카카오 쪽에서는 ‘정보성 안내에 대해서는 사용자 동의없이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만 얘기했고 그래서 합법이며 알림톡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메뉴는 따로 없으며 알림톡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알림톡에서 개별차단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아예 탈퇴하는 수도 있다는 아주 고마운(?) 답변을 받았다.(하지만 개별 알림톡을 차단하려 해도 적어도 한번은 알림톡을 받아야 그 창에서 차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무슨… 메비우스 띠냐? ㅡ.ㅡ;;)
그래서 알림톡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알림톡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을 찾아 보았으나 뜻밖에도 나만 그런 불편과 문제를 겪는지 그런 글을 찾을 수가 없었다.(와~ 대단들하다… ㅡ.ㅡ 편리하기만 하면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건가???)
그러다 어쩌다 보게 된 글이 ‘카카오 알림톡 유감‘이란 글이었는데, 내가 느끼던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카카오의 행태와 알림톡의 문제에 대해 꽤 깊이있게 쓴 글이라 생각되어 그 글을 뼈대로 해서 내 생각을 적어 보려 한다.

1. 카카오는 저희들 장사에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물리고 있다.

사람들은 데이터를 쓸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 무신경하나, 그것이 무제한이건 뭐건 간에 내가 쓰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쓰는 것이다.(반면 문자메시지는 보내는 사람만 돈을 내지 받는 사람은 따로 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카카오톡 알림톡은 받을 때도 내 데이터를 쓰는 것이므로 내게 비용을 떠넘기는 꼴이 된다. 물론 어떤 서비스라도 얼마 쯤의 돈을 내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알림톡의 경우에는 카카오 쪽에서 수익을 얻는다. 쉽게 말해, 내게 돈을 물리고 수익은 카카오가 먹는다.

2. 카카오는 내 정보를 바탕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정보성 글에 대해서는 사용자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알기로 저런 법 규정이 생긴 것은 옛날 스팸 문자가 엄청 늘어날 때 광고가 아닌 정보성 글에 대해서는 따로 미리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보낼 수 있고 그 글에 수신거부 등의 방법을 담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물론 그 수신거부 방법조차 믿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때 쓰는 사용자 정보는 불법적으로 얻어서는 안 되며 그래서 개인 정보의 출처는 ‘전화번호부에서 뽑았다’던지 ‘무작위로 돌렸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안다.(재주 좋네? 무작위로 돌렸는데 딱딱 들어맞던?)
그런데 카카오에서 하는 알림톡은 알림톡을 보내는 기업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 쪽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알림톡을 운영하면서 수익까지 얻으므로, 내 정보를 불법적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어떤 식으로건 교묘하게 법규정에서 근거를 찾는다 하더라도…)
게다가 일괄적인 수신거부 방법도 없다.

3.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 동의없이 알림톡을 보내고 그것을 철회할 수가 없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사전 동의없이 보내고 있고 카카오 쪽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듣지 못했으며 법에 따라 보냈다고만 안내 받았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법의 교묘히 해석해서 근거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불법성 혹은 문제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 카카오 ‘알림톡’ 처음 받을 때 동의여부 결정
법 규정을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법 해석이란 것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내가 보기에는 카카오 쪽에서 아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으로 본다.
게다가 따로 동의 절차나 철회 절차도 없다! 뭐 이런 깡패 같은 짓거리가 있는가!

4. 현실적인 문제로는, 문자로 받아야 할 것이 알림톡으로 가 버린다.

나는 카카오 계정을 만들어 주기는 했어도 카카오톡을 그리 쓰는 편이라 아니라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가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 카카오톡을 쓸 때가가 있는데 그 즈음(물론 처음에는 그 때가 그 즈음인지를 몰랐다.)에 문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가끔은 인증문자 같은 것이 아예 안 들어온 걸 확인하고 통신사에 따지기도 하고 그랬다.
통신사에서 알려주는 방법들은 다들 이미 내가 알고 있거나 살펴본 것이라 서로 난감해 하곤 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문자들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았다.
(잠깐 풀자면, 정식 인증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는 문자메시지로 들어오는데 일반 기업 같은 데서 보내는 인증 문자가 안 들어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인증기관에서는 알림톡을 쓰지 않기 때문이었고 알림톡을 쓰는 기업에서 보내는 문자는 내 전화번호가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문자메시지 대신 알림톡으로 보낸 것이었다.
아울러 나는 카톡을 거의 쓰지도 않고 자주 쓰지도 않는 쓰레기 앱을 내 폰에 깔고 싶지 않아 안 쓰는 폰에 깔아놓고 가끔 써왔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카카오 쪽에 ‘내 동의도 없이 이런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이 약관에 있는가? 내가 동의한 이력이 있는가?’고 물었지만 정보성 글에 대해서는 사용자 동의없이 보낼 수 있으며 적법하다, 받기 싫으면 (하나씩)차단하라, 정히 싫으면 카카오톡을 아예 탈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아주 눈물겨운 답변을 받았다.

5. 알림톡을 개별 차단하려 해도 적어도 한번은 알림톡을 받아야만 한다.

대체 동의도 필요없고 철회할 방법도 없는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이 말이 되기는 하는걸까? 게다가 차단하고 싶어도 적어도 한번은 알림톡을 받아야 한다. 그 얘기는 알림톡을 안 받기 위해 알림톡을 받아야 하는 모순, 뫼비우스 띠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제발 상도의는 지켜가며 장사를 했으면 싶다.
카카오가 푼돈에 목마른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