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 위반, '과태료3억' 부과 검토 | ||||
입산이 통제된 시간에 지리산 집단 산행에 나선 한 중견기업 임직원들에 대해서 국립공원이 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중소기업 임직원 650여 명은 지난달 13일 입산 금지시간인 새벽 4시쯤 지리산 성삼재를 거쳐 천왕봉에 올랐다 국립공원측에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측은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때까지만 산행을 허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만 기자 jang@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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