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여성들은 유해물질과 만난다? | |
[보건복지위-식약청] 안명옥 "일회용 생리대, 수거검사 단 한번도 없었다" | |
김덕련(pedagogy) 기자 |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할까? 답은 '무관리, 무감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정청 국감에서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 생리대의 안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포름알데히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다른 유해 물질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이런 기준 및 시험방법이 지켜지는지에 관한 보건당국의 관리 및 감독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생리대는 지난 1971년부터 시판됐지만 이를 수거해서 제품이 기준에 맞춰 생산됐는지를 검사하는 '수거검사'를 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식약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회용 생리대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도 전무한 상황. 반면 미국 FDA는 염소성분 불검출 등 각종 피부 부작용에 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식약청은 생리대 안전에 대한 기준 마련, 관리 감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삽입형 생리대인 이른바 '탐폰'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크게 미흡하다"며 식약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미국 FDA에서는 독성쇼크 증후군(TSS)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포장지에도 TSS 부작용에 관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경고문이 표시돼 있지 않고 사용설명서에만 작은 글씨로 간략한 내용만 기재돼 놓치기 쉽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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