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펌]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 신문기사를 보면 하단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 까지 복사해서 게재하고 있다. 나또한 예외는 아니였다. 전체기사를 퍼오기가 꺼림직해서 일부를 퍼오거나 대부분의 내용을 퍼와 수정까지 했었다. 이런행동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된다. 인생이 삐뚤어질 수 있다. 나와같은 행동은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대부분 펌질을 하는데 나만 민감할필요 있어! 단지 블로그일 뿐이잔아!"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왔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에 인생이 삐뚤어 질 수 있다!!! 저 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