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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키는대로...

인터넷·텔레뱅킹 비밀번호 입력방법 바뀐다

인터넷·텔레뱅킹 고객 거래한도 차등 적용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인터넷 및 텔레뱅킹 고객의 보안등급이 3등급으로 구분돼 거래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30만원 이상의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보안수단별로 보안등급이 3단계로 분류돼 OTP(일회용 패스워드) 발생기 보유자나 HSM(공인인증서 복사방지 스마트카드)과 보안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고객은 1등급,보안카드와 휴대전화 SMS(문자 거래내역통보) 사용자는 2등급,보안카드만 사용하는 고객은 3등급으로 지정된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거래한도는 1등급은 1회 1억원,2등급 5000만원,3등급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텔레뱅킹의 거래한도 역시 1등급 1회 5000만원,2등급 2000만원,3등급 10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1일 거래한도는 각각 1회 한도금액의 5배다. 현재는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1등급 거래한도가 적용돼왔다.

전자상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의 사용여부는 가맹점의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은행의 계좌이체방식은 30만원 이상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토록 했다. 다만 항공권 예매와 등록금납부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사고위험이 없는 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때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방식이 현행 4자리 비밀번호를 한개 입력하는 방식에서 2개의 비밀번호를 조합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유효 비밀번호 수가 현행 35개에서 1190개로 확대된다. 즉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카드상 2개 비밀번호가 요구되며 이용자는 첫번째 비밀번호의 앞 2자리와 두번째 비밀번호의 뒤 2자리를 조합해 4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2월부터 폐지된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 기사제공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