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키는대로...

"새차 사려면 올해 사세요"

"새차 사려면 연내 사세요"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 등에 한시 적용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승용차 가격이 최고 2.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승용차 보석 귀금속 등 14개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한 특소세 인하 조치가 한시 시한인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원래 세율대로 환원될 전망이다.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승용차 판매가격에 붙는 교육세(특소세 대비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 대비 10%)도 인상돼 전체 판매가는 현재보다 2000㏄ 이하는 1.24%, 2000㏄ 초과는 2.36% 각각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우차 젠트라1.5는 현재 854만원에서 864만6000원으로, 현대차 뉴아반떼1.6은 912만원에서 923만3000원으로, 현대차 투싼2.0은 1522만원에서 1540만8000원으로, 쏘나타2.0은 1689만원에서 1709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르노삼성차 뉴SM5 PE는 1810만원에서 1832만4000원으로, 쌍용차 액티언 CX5는 1741만원에서 21만6000원이 인상된다.

2000㏄를 초과하는 르노삼성차 SM7 2.3은 2440만원에서 2497만5000원으로 57만5000원 오르고, 현대차 그랜저2.7은 2527만원에서 2586만5000원으로, 쌍용차 뉴체어맨400S는 3614만원에서 3699만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김민우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기사제공 ]  매일경제

'내키는대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깨몽니마! 두메누야다 ^^  (0) 2006.01.01
왜 사냐건...  (0) 2005.12.12
뇌는 첫 인상을 오래 기억한다  (0) 2005.11.17
[노래]기지촌 - 김민기  (0) 2005.11.11
낡은 휴대폰 싸게 바꾸는 법  (0) 200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