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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킬’ 야생동물이 죽어간다 ‘로드 킬’ 야생동물이 죽어간다 [서울신문]지리산 두더지에게, 고작 20㎝ 높이도 안되는 도로턱은 ‘절망의 장벽’이었다. 땅 파기에 익숙한 두 앞발도 단단한 콘크리트 장벽 앞에선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활로를 찾아 보지만 기어 오르지도, 땅굴을 내듯 뚫을 수도 없다. 사투(死鬪)는 오래 가지 않았다. 눈이 어두운 두더지는 결국 기력이 다한 듯 1시간도 안돼 배를 하늘로 뒤집은 채 마지막 숨을 거뒀다. 두더지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장벽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을까. ●지리산 7개월동안 1500마리 죽어 국립공원 지리산 자락에 야생동물의 곡성(哭聲)이 진동한다. 산을 빙 둘러가며 놓인 도로는 지리산에 깃든 야생동물의 또다른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일대 도로에서 차량사고로 죽은 이른바 ‘로.. 더보기
'간도는 우리땅' 증거...인공울타리 첫 발견 ‘간도는 우리땅’ 증거 찾았다 18세기 이후 조선과 청의 국경을 나타내는 인공울타리(흙무더기나 돌무더기)의 흔적이 위성영상을 통해 백두산 천지 동남쪽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간도특별기획취재팀은 최근 1m급 위성영상(2004년 6월12일 촬영)을 입수, 고지도 등을 참고해 양국간 경계를 추적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위상영상 전문 판독기업인 위아(주)는 “19세기말 등의 고지도와 비교한 결과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를 연결하는 토퇴와 석퇴 등 인공물의 윤곽이 1.5㎞ 이상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중국측이 주장해온 압록강~두만강 국경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으며 1712년 백두산 정계비 건립 이후 계속된 300년간의 국경논란도 우리 측 주장이 설득력을.. 더보기
'국토 수놓는 환경살리기 한걸음 한걸음' ‘국토 수놓는 환경살리기 한걸음한걸음’ ‘18홀짜리 골프장 30개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해남 J프로젝트’, 황금 어장이었지만 대기오염의 장이 돼버린 광양만 일대, 무려 6억톤의 흙탕물을 이고 사는 경북 안동의 임하댐 인근 주민들, 홍수를 막기 위한 낙동강 하류 하천제방으로 오히려 황폐화된 하류습지와 해마다 겪는 침수피해, 백두대간 줄기지만 해발고도가 70미터나 낮아져버린 자병산…’ 전 국토가 토목공사장처럼 파헤쳐 지고 있는 모습은 개발독재 정권에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환경과 생태를 무시한 개발 위주의 정책은 ‘경제살리기’란 명목으로 지금도 한껏 목청을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110여 개 전국 환경단체가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초록행동단(.. 더보기
‘종합예술인’ 기생 재조명하는 전시회 열려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문재로 꼽히며 서경덕과 철학적 담론을 교류했던 개성 기생 황진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 적장을 안고 진주 남강으로 뛰어내려 산화했던 논개, 사회구호 활동을 펼쳤던 제주기생 만덕…’ 널리 알려진 기생(또는 妓女) 이야기는 야사의 한편을 장식하면서 영웅으로 미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기생은 양반 사회의 주변에 머물며 문장과 음악에 능했던 여성집단이었다. 고려시대부터 기원한 기생제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였기때문에 장악원이라는 관청에서 노래, 춤, 악기를 배우는 한편 시조, 가무, 한문, 시, 서 등 5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았다. 이 때문에 황진이 논개 같은 절세의 기녀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종합예술인이었지만 양반들의 성적노리개였던 만큼 평생을 사회.. 더보기
日 고등법원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배상"... 일본 고법,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배상'[앵커멘트] 일본 고등법원이 2차대전중 강제 징용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일본정부가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강철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유족 40명은 지난 95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4억4천만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차대전 당시 한국에서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징용돼 원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패소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인 피해자들의 손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