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보기

인터넷에서 유행곡 다운받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유행곡 다운받지 마세요″…경찰 P2P방식공유 본격 수사
[사회2부 3급 정보] ○…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주고받는 파일공유에 대한 경찰수사가 잇따라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인터넷에서 개인간 파일을 주고받는 ‘파일공유 프로그램(P2P 방식)’으로 음악파일 등을 다운받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박모(32·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16일 모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한 뒤 ‘이승철’ ‘듀크’ 등 인기가수의 노래와 ‘반지의 제왕’ 등 영화를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장, 불특정 다수가 듣거나 보도록 한 혐의다.

박씨는 경찰에서 “음악 저작권협회에 배포사실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이날 사단법인 한국음악산업협회가 “인터넷 P2P사이트에 최신 유행곡들을 무전 전제한 대학생 김모(24)씨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와 개인 홈페이지, 블러그 등이 확산되면서 박씨처럼 무심코 음악 등을 다운받아 사용했다가 저작권 업체로부터 고발 당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개별 단체들의 지적 재산권보호 업무를 총괄, 대리하는 협회의 활동이 활발해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검찰과 경찰이 처리한 고소 사건 중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은 전체의 2.0%로 사문서 등 위·변조나 간통보다 오히려 많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광주=국민일보 장선욱기자swjang@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