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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거리

주민번호 도용 확인 사이트

인터넷 인구가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보가 몰래 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동안 접수받은 주민번호 도용 및 타인정보 훼손·침해 신고 건수는 4552건으로, 지난해 동기(1997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주의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명의 도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다면,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보자. 지난달 말 오픈한 이지스(www.egis.co.kr)는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사이트를 찾아내거나 혹은 예전에 가입했지만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트를 공짜로 찾아준다.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뿐 아니라, 언론사와 쇼핑몰, 싸이월드 같은 사이트까지 310개 사이트의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 도용 의심이 가는 웹사이트에는 빨간불이 들어온다.

좀더 많은 사이트를 대상으로 도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유료로 제공되는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한국신용평가정보(www.creditbank. co.kr)와 한국신용정보(www.mycredit. 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 siren24.com) 등 3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에서 개인 실명을 확인할 때 이들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활용해 네티즌이 실명으로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는 것이다. 연회비는 모두 1만원. 신용정보사별로 5000~1만개 정도의 사이트를 검색해 볼 수 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월 550~1000원)를 신청하면, 사이트 회원 가입 자체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만약 주민번호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 다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사이트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낸다.

회원 탈퇴 전에는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로 신고하도록 한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02-1336, www.cyberprivacy.or.kr)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전화 02-405-4747, www.kopico.or.kr)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 정연수 팀장은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뾰족한 처벌 방법이 없다”면서 “개개인이 철저하게 자신의 정보를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