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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일반분양하자'

(부동산레이다)독도를 일반분양하자

[양은열] 독도는 한국 동해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鬱陵郡) 울릉읍(鬱陵邑) 도동(道洞)리이고 인구는 5명으로 동경131˚51′21˝∼131˚52′30˝, 북위 37˚14′∼37˚15′에 위치한 한국의 최동쪽 영토다.

과거에는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라고 불렀으며 구조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주도(主島)로 가제바위 등 36개의 암도(巖島)와 암초로 구성된 소규모의 군도(群島)이다. 동도는 면적 6만 4800㎡, 최고높이 99.4m의 섬으로 꼭대기의 비교적 평탄한 부분에 등대·경비초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서도는 면적 9만 5400m㎡ 최고높이 174m로 가장 크고 높은 섬이나 산정이 뾰족하고 사면 경사가 급하여 장비 없이는 오를 수 없다.

이것이 독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독도가 끊임없는 일본의 망언에 입에 오르고 있다. 엊그제 일본 대사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망언을 하고 일본 시네마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날’을 조례 제정을 하기 이르는 등 한일간의 독도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번 독도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항의하고 정치권은 한일우정의해 행사를 취소하는등 다양한 모양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감정은 일본의 또 다른 독도망언으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이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은 일본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꾸준히 작업해 왔다는 것에 비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와서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에 대비하여 꾸준한 준비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과거에서와 같이 일본이 사법재판소에 회부했을때 우리정부의 무대응으로 무산된 적은 있으나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기 주장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을 이기기엔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적인 무대응이 상책은 아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너무소극적인 방법이다. 또한 무모한 돌격대식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외침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국제법상으로는 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우리의 독도 주장을 국제법 현실에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일본의 주장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어 봄직은 어떤가?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역 선점론은 무엇인가?

국제법상 무주(無主)지역이란 그 누구도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은 지역을 말하는데 선점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국가가 타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서 자국의 땅으로 취득된다.

국제법으로 무주물 선점이 인정되려면 1)선점 땅이 주인이 없어야 하고 2)선점 주체가 국가여야 하고 3)선점 의사가 있어야 하고 4)해당지역을 행정적, 군사적인 방법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주물 선점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100년설 200년설 300년설이 있는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제기하는 요지가 이 선점이론이다.

선점론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왕조를 건립한 후로 고려 잔존세력들이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끊임없는 반정부활동을 하게 되자 태종 16년(1416년)에 울릉도에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空島)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섬에 주민이 없어지자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드나들어 벌채도 하고 어로작업을 하고 지내오다가 1905년 을사조약에 이르러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발표하게 돼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독도는 종전의 무주의 섬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법상의 선점요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일본땅”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태종이후 주인없는 땅이 된 독도는 300년이상 일본인들이 점유하였으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다.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불행하게도 지금의 국제법상에서는 일본측주장이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냉정한 몇가지 해결방안은 없는가? 일본의 선점이론을 극복해야할 증빙을 찾아야 한다.

첫째, 역사적인측면으로 부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1696년 일본에 피랍된 동래(東萊)의 어부 안용복(安龍福)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안용복이 울릉도에 나타난 일본 어선들을 쫓아내고 1697년 대마도주가 일본 어민의 울릉도에서 어로활동을 금지하고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바쿠후[幕府]의 결정을 알려오면서 울릉도 영유권 분규는 일단 매듭지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의 무주선점이론은 시효중단을 갖는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 “삼국통람도설”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점 등과 1877년 일본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다. 지령문을 만들어 내무성에 보낸 사실등으로 보아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뿐만아니라 1881년 일본인이 다시 울릉도를 왕래하자 조선은 일본에 항의하며 울릉도 개척에 착수하여 이듬해 4월에 16가구 54명을 울릉도에 이주시킨 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1901년(고종 38)에는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켰다.

둘째, 현실적인 점유를 이용한 개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독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영토 확보를 주장하자. 주요내용은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개발 시설 및 방파제·선착장을 건설하며 ▲매립 및 농지조성, 식수관정 개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다. 특히 이 특별법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997년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독도가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건축·매립·토지형질변경 등 생태계 훼손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 다소 제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도개발특별법등 모두들 발상은 좋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대역사인 만큼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비용·효과 분석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독도는 국제성을 지닌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

셋째, 부동산적인 접근방법으로 독도를 분양하는 방법은 어떨까?

독도는 5만평이 조금 넘는 조그만 섬이다. 돌섬으로 이루어진 섬을 분양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등기는 어렵지 않다.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사용한 수법으로서 일일이 땅을 구획할 필요가 없다. 향후 일본이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킬 경우 이미 분양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때 한국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마 공법상의 토지수용법에 맞는 토지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법상 영토문제 당사자는 국가간 관계이지만 국가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없이 영토를 편입시키는 경우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독도를 1평에 1억원쯤으로 분양 한다면 수익률이 있을까? 총분양가는 5조원이 조금 넘는다.

독도의 분양가가 높은 것은 독도라는 땅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수역의 어업권은 물론 해양 및 지하자원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그리 높은 분양은 아닐 듯 싶다. 만약 독도를 분양한다면 평당 1억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분양된 땅이 수십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 인프레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혹시나 일본이 영토주장을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분양 받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만족스런 보상과 함께 위로금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 위로금의 규모가 수백조가 될 경우 일본의 영토편입책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 일본의 독도주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외무부에 매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외교문서를 보내는 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모면한다는 정부가 있는 한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은 계속될 것이다.

노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중량감 있는 발언을 해 놓고 강력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독도 영토화를 도와주는 길임은 알고 현재의 독도 점유권만 내세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같은 독도개발 방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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