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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접착풀에 발암물질

속눈썹 접착풀에 발암물질 다량함유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눈썹이 길어 보이게 하는 '속눈썹 연장술'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때 사용하는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검출됐다.

특히 이 접착제들은 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고 '검'자를 붙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영인(가명·30대·가양동)씨는 화장품 가게에서 속눈썹 연장술을 받고난뒤 속눈썹을 붙인 주변이 벌겋게 짓무르고 손댈수 없게 아파서 안과에 갔더니 각막염 진담을 받았다.

양영숙(가명·25세·광주광역시)씨도 속눈썹 연장술 시술을 받은뒤 글루가 상무 검결막에 붙어 이로 인해 상부각막과 공막이 손상됐다.

이씨나 양씨가 사용한 접착제에 들어 있는 포름 알데히드가 원인이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은 12일, 시중에서 팔리는 인조 속눈썹 접착제 11종과 속눈썹 연장용 글루 10종등 21개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최하 1,800ppm에서 최고 20,000ppm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속눈썹 연장용 글루는 10종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속눈썹 접착제는 11종 가운데 1종에서 이 물질이 나왔다.

속눈썹 연장용 글루는 인조눈썹을 자신의 눈썹에 하나씩 붙여 길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고, 접착제는 완성된 속눈썹 모형을 눈꺼풀에 붙이는 방식이다.

또 현행 법상 인조 속눈썹 접착제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은뒤 '검'자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속눈썹 연장용 글루 10종 모두 이 표시를 하지 않았고, 접착제는 11종 가운데 3종이 표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기다 제품이나 단위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이나 모델명, 제조일자, 제조자 이름, 수입자 이름,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속눈썹 연장술용 글루는 10종 가운데 8종이 표시기준을 위반했는데, 이중 7종은 한글표기가 전혀 없거나 라벨 자체가 없는 경우였다.

속눈썹 접착제는 11종 가운데 표시기준 위반이 10종으로 이 중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 전항목을 위반한 제품이 두종이었고 나머지는 주소나 제조국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보원은 속눈썹 연장술에 쓰이는 이들 접착제류가 일반 매장보다는 방문판매나 인터넷쇼핑몰등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단속은 주로 대형 유통점이나 도매시장등 매장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인조 속눈썹 관련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기검사때 미리 사업자에게 검사일시나 대상을 통보하게 돼 있는 정기검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CBS경제부 이용문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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