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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시각장애인 문전박대?

‘특급호텔 시각장애인 문전박대?’
[일간스포츠 박동준 기자] '시각장애인은 호텔 오지 마?'

조은혜 씨는 최근 시각장애인 친구 김 모 씨와 함께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이하 워커힐)을 찾았다가 호텔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험을 했다. 김 씨가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 때문이었다. 당직 지배인은 "다른 손님이 불쾌해하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식당이 있으면 또 몰라도 절대로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씨는 SBS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내 사랑 토람이>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은 순식간에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 등 여러 사이트에 퍼졌다.

사태의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당시 지배인은 "회사 방침과 상관없는 개인적 실수였다. 미숙한 응대에 사과하며 개선해 나가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호텔을 방문,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달라"는 요지의 사과문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진이 11일 워커힐 호텔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묻자 "죄송하지만 호텔방침상 절대 들어갈 수 없다"란 답변을 했다. 회사방침이 아니라 개인적 실수였다는 지배인의 사과가 무색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호텔도 마찬가지다. 신라호텔과 조선호텔 그리고 롯데호텔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특급 호텔들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호텔 내로 들어갈 수 없다. 벨 데스크에 안내견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했다.

문제는 호텔의 안내원 거부가 불법이라는 점. 장애인복지법 36조 3항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워커힐 호텔을 관할하는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대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계도적 차원에서 지켜보고 한두 번 더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의 관계자도 "식품접객업소에서 안내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 하지만 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 계도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워커힐 호텔 대국민 사과하라!”

-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워커힐 호텔 대국민 사과하라!'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 공동체는 워커힐 호텔의 시각장애인 인도견 거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워커힐은 안내견을 거부해서 안되는 줄 알면서도 입장을 거부했다. 책임자의 지시없이 이런 차별과 거부가 불가능하다"며 "가식과 허위의 별은 6개나 떠 있는지 모르나 진정한 인본주의적 별이 없는 워커힐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용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질책했다.

시민옴부즈맨 공동체 김호중 사무국장은 "워커힐 호텔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와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최소 300명 이상 호텔로 초청하는 행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워커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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