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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키는대로...

네티즌, 저작권 이렇게 하면 위반 저작권법 위반 네티즌 스스로 조심해야'노래 가사도 허락 없이 게재하면 불법?' 네티즌은 지금 저작권법 때문에 혼란스럽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1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각 포털이 앞다퉈 저작권법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띄우면서 위처럼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와 함께 잘못된 내용도 함께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네티즌들은 '16일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 때문에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이 불법이 됐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저작권 위반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더보기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위반`(::저작권법 16일시행 네티즌들 대혼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 권법 위반.’ 오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저작권자인 작사·작 곡자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확대,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 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 다는 잘.. 더보기
'펌질'도 저작권 침해 '펌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장균 기자 더보기
"쓰나미 사망자는 예수 믿지 않아서.." 설교... "지진.해일 사망자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사형선고 받아야 할 빨갱이들 다수 국회에 있어" 김홍도 목사 새해 주일 예배서 주장 구설수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개신교 감리교단의 최대 교회인 서울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가 최근 `서남아시아 쓰나미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내놔 구설수에 올랐다. 김홍도 목사는 지난 2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영혼 사랑'이라는 제목의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최근 어떤 분이 전화를 해와 서남아시아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만 5천 명이나 사망한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곳은 ⅔가 모슬렘교도이고 반란군에 의해 많은 그리스.. 더보기
단순 개그 단순개그 백범 김구 선생이 쓴 것은? 안경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사과를 한입 먹으면? 파인애플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킥 바나나 우유가 웃으면? 빙그레 임꺽정이 타고 가는 차는? 으랏차차 참기름과 설탕이 있었다. 설탕이 교도소에 간 이유는? 참기름이 고소해서 소금과 간장, 설탕과 후추가 있었다. 고스톱에서 소금과 간장이 이기는 이유는? 짜서 더보기